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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노인일시보호시설 지정
작성일 17-07-1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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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역에서 치매로 길을 잃거나 학대 피해를 본 노인(65세 이상)은 앞으로 보호자 인계 또는 시설 입소 전에 성남시 분당구 석운동에 있는 정성노인의집에서 일시 보호받게 된다.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노인 학대 및 치매노인의 유기, 배회 등 지역사회 노인의 위기상황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어 관내 노인요양시설 2개 기관과 위수탁 협약 체결을 통해 지역사회의 노인위기상황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 사업의 취지이다.
 
노인 일시보호소 위탁 사업에 관한 협약에 따라 정성노인의집은 성남시가 보호 요청하는 노인을 5일 이내 최대 15일까지 병실에서 안전하게 보호한다.
 
- 입소 가능 노인 
  1)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받은 노인
  2)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이유 또는 환경상의 이유로 집에서 보호 받기 곤란한 노인
 
- 입소 불가 노인
  1) 주취자
  2) 부랑, 노숙노인
  3) 타 입소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