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달라지는 장기요양급여 및 이용수칙 작성일 18-01-17 16:59 본문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6호(2018.1.1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발령됨에 따라 2018년 달라지는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수정 삭제 목록 이전글2018년 집단급식소 위탁 수의계약 내역 공개 18.01.18 다음글2018년 정성노인의집 예산서 공고 18.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