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달라지는 장기요양급여 및 촉탁의 진찰 비용 작성일 19-01-07 15:05 본문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84호(2018.12.26.)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발령됨에 따라 2019년 달라지는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수정 삭제 목록 이전글2019년 정성노인의집 예산서 공고 19.01.11 다음글아름방송, 고마운 마음 전하는 '나눔 음악회' 뉴스보도 18.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