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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달라지는 장기요양보험수가 및 계약의사(촉탁의) 진료비 안내
작성일 20-01-23 10:18

본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촉탁의\'가 \'계약의사\'로 명칭이 변경되고

2020년부터 계약의사 진찰비용이 건강보험 의원급 수가와 연동되어

초진비용은 16,140원, 재진비용은 11,540원으로 변경됩니다.

변경된 수가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진료 

본인부담금 기준()

일반(20%) 

 감경/의료급여(12%)

감경/의료급여(8%) 

 기초생활수급자(0%)

 초진(16,140)

3,220

1,930 

1,290 

 0

 재진(11,540)

2,300

1,380 

920

 0

. 2019년 초진 비용 : 15,690  (전년대비 2020450원 인상)

. 2019년 재진 비용 : 11,210  (전년대비 2020330원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