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달라지는 장기요양보험수가 및 계약의사(촉탁의) 진료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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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촉탁의\'가 \'계약의사\'로 명칭이 변경되고
2020년부터 계약의사 진찰비용이 건강보험 의원급 수가와 연동되어
초진비용은 16,140원, 재진비용은 11,540원으로 변경됩니다.
변경된 수가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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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
본인부담금 기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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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20%) |
감경/의료급여(12%) |
감경/의료급여(8%) |
기초생활수급자(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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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16,140) |
3,220 |
1,930 |
1,290 |
0 |
|
재진(11,540) |
2,300 |
1,380 |
920 |
0 |
. 2019년 초진 비용 : 15,690 (전년대비 2020년 450원 인상)
. 2019년 재진 비용 : 11,210 (전년대비 2020년 330원 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