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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접촉 대면면회 및 외박외출 조건
작성일 23-01-13 14:44

본문

1. 접촉 대면면회 일정

- 평일 : 매주 수요일 10, 11, 13, 14, 15, 16시 (각 정시부터 20분간)

- 주말 : 2,3,4주 토요일 10, 11, 13, 14, 15, 16시 (각 정시부터 20분간)

 

2. 접촉 대면면회 신청

- 접촉 대면면회는 야외 또는 1인실 등 별도의 공간에서만 허용하므로 각 시간대별로 1가족만 가능함. 

  이에 사전에 사무실 전화(031-705-3973)로 예약을 해야 함. 또한 면회객은 4명 이하로 제한됨.

 

3. 접촉 대면면회 방역조치

- 면회객은 예약된 면회시간 15분 전에 자가진단키트(RAT)로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이 확인되어야 입실할 수 있음.

  (개별 지참바람)

- 실내 마스크 및 페이스 쉴드 착용, 음식물 섭취 금지

 

4. 외출, 외박 조건부 허용

- 3, 4차 접종 후 90일 미경과자, 90일 이내 확진자, 동절기 추가 접종자

- 감염예방 및 차단을 위해 대상자 제한할 수 있고, 복귀시 검사 실시 필수임.

 

단, 감염 취약시설 확진자 발생 상황에 따라 면회 일시중단 등 집단감염이 추가 확산되지 않도록 자체 조율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