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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비용(식재료비, 간식비) 변경 안내
작성일 23-04-1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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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노인의집 운영규정 입소 관련 「 제13조(이용료 및 비용변경 절차) 4. 비급여(식재료비, 간식비) 범위의 비용은 물가상황을 감안하여 운영위원회가 변경을 결정한 경우」​에 따라 불가피하게 아래와 같이 인상하게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1일 식대비 14,000원 (식재료비 1식 4,200원 * 3회 / 간식비 1일 1,400원 * 1회)

 

 

* 2023년 1분기 운영위원회가 3월 21일 개최, 협의되어 본 식대비는 4월분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