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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경계단계 대면 면회수칙 개정사항 안내
작성일 23-05-2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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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노인복지과-15347호와 관련하여 6월부터 장기요양기관 대면 접촉 면회 수칙 개정사항을 안내 드립니다. 

 

※ 변경전 : 면회 시 취식 금지  -> 변경 후(시행일 : 6월1일) : 면회 시 입소자(어르신) 취식 허용, 단 면회객(보호자)은 실내에서 면회 중 마스크를 벗거나 음식 섭취 불가

 

이 외 방역수칙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 KF94마스크 착용, 면회 당일 자가진단키트를 통한 음성확인(보호자 지참), 발열 체크 및 손소독, 사전예약제를 통한 면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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