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4.04.01.개정) 작성일 24-05-11 11:13 본문 정성노인의집 장기요양기관 운영규정에 따른 이용계약 사항을 안내드립니다.첨부한 파일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수정 삭제 목록 이전글노인인권보호지침 및 노인학대예방교육 24.05.11 다음글2024년 정성노인의집 1차 추경 예산서 공고 24.04.01